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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즐기는 법무장관 후보자

지난 5년간 7차례 속도위반 과태료<br>부인은 명품핸드백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

김경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성모씨(63)가 이달 초 100만원이 넘는 외제 명품핸드백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김 후보자 본인은 지난 5년간 모두 7차례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7일 이태리제 구치핸드백을 가져오다 세관에 적발됐고, 15만8,000원의 관세를 내고 핸드백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가 핸드백을 들여온 지난 7일은 김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하마평이 무성하던 때다. 또 신문은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위반 일시는 2002년 2월3일, 2002년 3월10일, 2002년 11월11일, 2003년 3월15일, 2004년 4월17일, 2004년 12월14일, 2005년 7월9일이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과 서울고검장을 거쳐 200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장관 내정 후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1사명은 법 질서 확립이며 경제 살리기의 제1조건도 법 질서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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