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해당 사건을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카카오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오피스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다음카카오 법인이 아닌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서 법리 적용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행위가 곧 대표의 행위로서 법인대표를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리에 대해 살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이 해당 사건을 타관송치하면서 최종 기소 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은 위해성이 커서 법적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도 더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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