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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선고
입력2008-02-20 17:07:39
수정
2008.02.20 17:07:39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부 오모(70)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하는 등 인명경시 성향이 짙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8월31일 여행 온 10대 연인을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먼저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살해했으며 같은 해 9월2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대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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