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제도를 개편해 규제 신설 및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해 규제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의례적 절차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규제영향분석제도 개편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는 규제를 새롭게 도입할 때 최소 3개의 대안을 검토하고 규제 도입에 따르는 비용을 수치로 표현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 해외에 없는 규제 사례로 지적된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의 유사한 규제사례 첨부가 의무화된다. 규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예산과 조직에 대한 수치가 있어야 규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해당 부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 중 관련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 대상자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중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규제 신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도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일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고 비용 편익 분석이 쉬워져 규제영향분석서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