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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규제 주택수요 '영향 無'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통장의 인기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공공택지내 중소형 평형 분양가 규제의 영향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이하 주택 청약용 청약부금 통장은 지난 7월말 기준 모두 263만1574좌로 전달(264만5728좌)에 비해 0.5%(1만4154좌)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273만3747좌) 감소세로 반전된 이후 7개월 동안 내리 줄어든 것이다. 청약부금의 감소세는 당초 전문가들은 전망과 다른 결과다. 정부가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건축비를 규제하면 분양가가 낮아져 이들 주택에 청약 가능한 부금의 인기가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침으로 임대 아파트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급증했다. 청약저축 통장은 지난달 말 138만3539좌로 전달(133만5064좌)대비 3.6%(4만8475좌) 많아졌다. 7개월만에 16.7%(19만7989좌) 늘어난 것이다. 크기에 관계없이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252만9615좌)도 전달(251만5526좌)대비 0.6%(1만4089좌)의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부금은 3.9%(10만5669좌)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예금과 저축은 각각 4.5%(10만9530좌), 16.7%(19만7989좌)의 증가율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들 저축과 부금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청약통장 수(654만4728좌)는 전달(649만6324좌)대비 3.2%(20만1850좌) 늘어 650만좌를 넘어섰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아파트의 대형화 추세에다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예금과 저축의 인기가 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 규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 부금의 가입자수가 다시 반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25.7평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에 대해 건축비를 규제하고, 25.7평 이상 건축 가능한 공공택지는 가장 많은 채권을 사는 업체에게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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