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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 수수료 횡령 일광공영 대표 기소
입력2009-12-02 18:05:52
수정
2009.12.02 18:05:5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2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서 받은 80억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숨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국제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대표 이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0~2006년 추진된 '제2차 불곰사업'에서 러시아 무기수출업체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받은 수수료 등 약 800만달러(84억여원)를 회사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회 기부금으로 송금 받은 혐의가 있다.
이씨는 이를 통해 매년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곰사업은 1990년대 초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일부를 무기로 상환 받는 사업이다.
이씨는 국가 간 계약으로 체결된 불곰사업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수료를 기부금 형식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3년 2월~2006년 5월 회삿돈 46억원을 교회 대여금,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 상환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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