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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직접운송 의무화… 당정, 화물운송제 개선안 확정
입력2008-12-22 21:15:15
수정
2008.12.22 21:15:15
화물 운송업체는 오는 2010년부터 수탁화물의 30% 이상을 자기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직접운송 의무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을 22일 확정, 발표하고 이번주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직접운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 위탁에 따른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당정은 2010년부터 운송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직접 운송 의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이라고 밝혔다. 중ㆍ소형 화물업체들은 그동안 하청 계약을 거듭하는 다단계 거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정은 또 사실상 운송기능이 전혀 없는 위수탁(지입) 전문회사에 대해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도록 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시도 간 양도양수와 신규허가(또는 사업 양도양수) 후 3년 내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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