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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섹스리스 부부 대법 "이혼여부 판단해야"
입력2010-07-20 14:05:28
수정
2010.07.20 14:05:28
결혼 후 9년간 성관계가 없는 섹스리스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의사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섹스리스의 원인은 물론 결혼관계의 실질적 파탄 정도와 극복가능성 등을 재심리해 이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38)씨가 아내 B(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1999년 결혼 후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다가 2007년 별거하게 됐다면 이들의 부부공동 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성생활의 문제 원인여부와 다른 원인 등 당사자의 노력에 의해 극복 가능한 사안인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한 원인이 AㆍB씨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B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 혼인관계의 파탄정도와 귀책사유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9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관계 없이 생활하다 2007년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관계를 거부했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 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섹스리스 생활의 이유가 B씨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고 B씨는 전문가 상담치료 등으로 이를 극복할 의지가 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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