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15일 “반파된 주민자치회관의 철골구조가 불안정해 천장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시급히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6일 구룡마을 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를 시작했지만 법원의 잠정 중단 결정으로 2시간여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13일 가설점포 철거 재개를 승인했다.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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