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의 담합과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 방안을 보고한다.
가격재결정명령은 공정위 내부규정인 시정조치 운영지침으로 기업들이 담합행위로 부당하게 올린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981년 개원 이후 대기업들의 가격담합 사건을 적발하고도 인상된 가격을 원상복귀 조치하는 가격재결정명령 권한을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하반기부터 담합행위로 인상된 가격에 대한 가격재결정명령 시행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이 가격을 환원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외에 별도로 법 위반사실 공포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담합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기업들이 낸 과징금으로 5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전체 매출 중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이 10~15% 수준임을 감안해 부과된 과징금의 10% 안팎을 떼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소비자보호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소송 없이 해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강화한 소비자피해구제명령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의 담합행위가 제외돼 있어 이를 보완한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도입, 표시ㆍ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ㆍ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관리 법안들까지 범위를 넓혀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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