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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진접 동시분양 차질

설계변경등으로 승인 못받아 일정 늦춰져<br>일부 분양물량 내달시행 '가점제' 못피할듯


고읍·진접 동시분양 차질 설계변경등으로 승인 못받아 일정 늦춰져일부 분양물량 내달시행 '가점제' 못피할듯 이유미 기자 yium@sed.co.kr 8월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지역 중 하나였던 양주 고읍지구와 남양주 진접지구의 동시분양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 일정이 늦춰지면서 일부 업체를 제외한 ‘반쪽 분양’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부 분양 물량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청약가점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당초 8월말경으로 예상됐던 남양주 진접과 양주 고읍지구의 동시분양이 무산됐다. 고읍지구의 경우 신도종합건설ㆍ우미건설ㆍ우남건설ㆍ㈜한양 등 4개 업체 총 3,465가구가 26일 동시분양을 준비 중이었지만 일부 업체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9월7일로 분양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고읍지구의 중대형 물량은 가점제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고읍지구와 진접지구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가점제 시행 전 유망 분양물량으로 꼽혔었다.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청약 방식이 바뀌어 곤혹스럽다”며 “가점이 낮아 중대형 추첨 물량을 기다리던 수요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용면적 25.7㎡ 이하의 중소형 물량은 청약가점제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 중소형 물량은 청약가점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남양주 진접지구도 24일 동시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업체들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C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24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는 일단 모델하우스만 오픈 하고 나머지 업체들만 계획대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고읍ㆍ진접지구의 중대형 물량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 용인 등 인기 택지지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동시분양 무산으로 청약자들의 관심도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8/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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