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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행원 수뢰땐 최고 5배 벌금
입력2008-05-16 17:38:16
수정
2008.05.16 17:38:16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은행원 수뢰땐 최고 5배 벌금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ㆍ금품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기업ㆍ금융기관 임직원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수뢰ㆍ수재액의 2~5배)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16일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공직부패 등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공직자 등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물론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만 했어도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또 특가법상 뇌물죄(3,000만원 이상)는 물론 형법상 뇌물죄(3,000만원 미만)에도 적용된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성ㆍ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이들이 직무ㆍ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으면 벌금(수수액의 2~5배)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은행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가 적발되면 징역형과 함께 2,000만~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해 처벌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비준된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라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 국제기준에 맞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ㆍ홍콩ㆍ대만 등은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만유로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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