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자유구역 개정안 20일 국회상정 될듯
입력2008-11-09 16:26:13
수정
2008.11.09 16:26:13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정치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 개정안 등 13개의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한구 의원 등이 추진중인 경자법 개정안에는 330만㎡ 미만 개발사업 실시계획과 변경승인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국가부담 등 주요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실시계획 및 변경승인권은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으나 경제청이 지난 2월4일과 2005년 11월24일 신청한 연세대 송도캠퍼스 실시계획 승인과 운북지구 개발계획 변경처리 기간이 각각 341일과 270일씩 소요돼 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에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법의 모법(母法)인 도시기본계획 권한이 올해 안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이번 법개정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권이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업무 처리기간이 최대 200일 이상 단축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 단계부터 세부 개발까지 일관성 있는 도시개발행정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 등이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