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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취사등 금지된 하천서 물놀이땐 과태료 300만원
입력2010-07-25 13:51:16
수정
2010.07.25 13:51:16
김광수 기자
이상가뭄 지속 땐 갈수주의보ㆍ경보 발령
사고 위험이 커 야영·취사·낚시 등이 금지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또 이상 가뭄 때 갈수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 물 부족을 예고하는 갈수예보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큰 일정 하천지역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4년간 물놀이 사망자 514명 중 54%가 하천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또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홍수예보제처럼 이상 가뭄이 이어지면 하천의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갈수예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갈수예보제는 준비, 주의보 발령, 경보 발령 등의 단계로 나뉘며 정부가 상류의 댐 등 물 저장시설을 방류하는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15%에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달 중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본류의 물을 근처 마른 하천으로 돌리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의 물을 끌어낼 때만 취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하수 처리 등을 통해 하천으로 다시 들여보낼 때도 방류 위치, 방류량 등을 허가 받도록 하는 등 수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에서의 경작 행위 허가권 매매뿐 아니라 임대나 전대도 금지하는 한편 하천 점용 및 하천수 사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수수료를 없애 국민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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