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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뉴타운등 재정비 촉진지구 37층 아파트 건립 가능

市, 거여등 3차 10곳…구의등 2차 균촉지구도

3차 뉴타운등 재정비 촉진지구 37층 아파트 건립 가능 서울시, 6월까지 확정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에 최고 37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됐던 거여ㆍ마천, 흑석 등 3차 뉴타운과 구의ㆍ자양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 및 층수 심의기준'을 마련, 오는 6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중ㆍ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을 세웠을 경우 지구의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 40% 범위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도록 했다. 즉,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인 '평균 11층' '평균 16층'이 촉진지구에서는 각각 '평균 15.4층' '평균 22.4층'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층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22~23층, 36~37층이 가능해져 3종 주거지역(25~35층)과 비슷한 높이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본래 재정비촉진지구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층수 규제가 없어 법상으로는 몇 층을 쌓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성태 뉴타운사업1팀장은 층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를 명시하지 않다 보니 2ㆍ3종간의 지구단위 위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며 "이에 따라 촉진법의 취지도 살리면서 도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상한 용적률을 재정비촉진특별법의 상한선인 250%보다 낮춰 230%로 제한, 고밀도로 개발되는 것은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촉진지구 안에 역세권과 구릉지를 한 개 사업 단위로 묶어 함께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즉, 2ㆍ3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각각 230%에서 250%, 250%에서 300% 등 특별법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은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압축도시를 통해 과밀지역에 쾌적성을 확보하려던 정부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서울시 심의기준을 검토한 후 시와 의견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3/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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