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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정몽헌회장이 끼친 손해 현정은 회장 배상해야"

하이닉스에 끼친 수백억 손해<br>법원 "상속인이 책임"<br>현회장측 "항소할 것"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5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정 회장 등이 (당시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하면서 회사의 공적경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에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현 회장 등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하이닉스가 임직원들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할 만한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해 피고들이 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고 현 회장 등의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과 직위,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현 회장은 손해배상액의 70%, 나머지 임원들은 각 10~50%의 책임을 짐이 상당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현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으며 코리아 음악방송 등에 대한 지원은 본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한라건설 지원도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정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이 점이 재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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