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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9일] 예대율 규제, 신용경색 방지가 선결과제
입력2009-11-18 18:05:55
수정
2009.11.18 18:05:55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예대율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 1998년 11월까지 경영지도비율이라는 형식으로 창구지도를 통해 이뤄지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일면서 국내에서도 부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해외 선진은행에 비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양도성예금증서(CD)를 포함한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130%를 넘었다. 당국의 규제강화 및 은행들의 개선 노력으로 꾸준히 하락해 지난 6월 말 현재 114%까지 떨어졌으나 은행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평가되는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금융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물론 금융 시스템 전반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은행들이 내실보다 외형경쟁에 치중해 건전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예대율을 계산할 때 CD를 포함할지, 당장 목표비율을 제시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맞추도록 할지, 목표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식이든 예대율 규제는 은행 경영은 물론 시중 자금사정에 큰 영향을 준다. 예대비율을 규제할 경우 은행 건전성은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우려가 높고 대출감소에 따른 시중자금 경색과 금리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예대율 규제 대상에는 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도 예외 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으로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9월 말 현재 중금채 발행잔액은 51조원을 넘고 이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가계저축 감소 등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창구가 주로 CD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예대율 규제는 국제적 추세나 국내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전반적인 경제사정을 감안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규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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