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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2914만원·임대료 월 24만원이 적당

수도권 수요자 등 1000명 설문

행복주택 수혜 대상자들은 보증금 2,914만원에 월 24만원의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복주택에 임대료 및 입주자격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5일까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수도권 내 행복주택 입주계층 750명과 시범지구 지역주민 250명 등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희망 임대료 및 평형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은 1,000만~3,000만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많았다. 월 임대료는 20만~30만원(35.8%)선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의 희망 평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2,914만원, 24만원이었다.

지구별로는 ▦잠실(3,480만원) ▦목동(3,344만원) ▦송파(3,294만원)는 기대 보증금 수준이 높았던 반면 ▦고잔(2,282만원) ▦가좌(1,472만원)는 낮게 나타났다. 입주 대상별로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신혼부부(4,083만원), 사회초년생(2,217만원), 대학생(1,32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월 임대료 수준은 입주 대상과 지구별로 큰 차이 없이 20만원대를 가장 많이 희망했고 특히 목동지구에 관심 있는 응답자들은 28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월 임대료를 제시했다.

입주 희망 평형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8%가 62~69㎡형을 선택했으며 49~59㎡형(19.9%), 26~33㎡형(12.3%)이 뒤를 이었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출신지역이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입주시켜도 된다(69.2%)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42.0%)는 의견도 많았다.

사회초년생은 평균적으로 직장생활 기간 4.9년 이내, 연령 32세 이하, 연소득 2,603만원 이하가 적정 입주 대상자라는 응답이 나왔다.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결혼 기간 5년 이내, 연령 36.3세 이하가 적정하다고 조사됐으며 자녀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응답자들은 신규 주거시설 입주시 중요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과 생활근거지 인접성을 꼽았다. 특히 대학생은 대중교통(97.2%)을, 사회초년생은 생활근거지 인접성(92.8%)을 중시했다. 반면 교육환경(77.6%)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60%의 물량을 우선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4.4%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2.3%,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은 13.3% 정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친 후 올해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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