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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행사 통해 탑승권 샀어도 항공사에 소송 가능"
입력2010-11-03 09:13:59
수정
2010.11.03 09:13:59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샀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고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정재훈 판사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강성덕(55)씨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에게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여행사를 통해 비행기표를 샀기 때문에 항공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는 간접구매자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기업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구매자가 최초 판매자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 당하면 이를 고객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복수의 중간상인이 개입되면 손해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단체항공권 예매가 취소되면 항공사가 이를 재판매하는 데 시간의 제약이 생기므로 위약금이 필요하지만, 한 달 전에 표를 반환했음에도 20%나 위약금을 물리는 건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학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6년 여행사 2곳을 거쳐 항공권 69장을 예매했다가 출발 한 달 전에 31장을 반환했는데, 취소된 탑승권 가액의 20%에 가까운 위약금을 부과 당했다.
그는 위약금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도 고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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