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2월 12일] 신규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해야
입력2010-02-11 17:51:46
수정
2010.02.11 17:51:46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1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치의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2월12일부터 올 2월11일까지 1년 동안 신규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입주한 후 5년 내에 되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 혜택을 주는 조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경제위기가 닥침에 따라 더 이상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의 후폭풍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쳤지만, 특히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중견 주택업체들의 부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까지 유동성 위기에 몰려 흔들거릴 정도였다. 양도세 감면조치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주택건설 업계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고 경기의 추가 침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입지여건이 좋은 아파트는 청약열풍이 불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단체는 11일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통해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과 대출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미분양 물량이 금융위기 때의 1.2배나 되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의 악성물량은 2.8배나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어지면 미분양이 더욱 늘어 연쇄부도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고 지난해 11~12월 증가했던 미분양 물량이 1월에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지표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호전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우려, 고용사정 악화 지속 등 불확실성 요인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기회복을 낙관하기 어렵고 주택시장도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추이를 면밀히 봐가면서 양도세 감면조치 재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