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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보금자리' 20% 특별공급

신혼부부 물량 15%로 줄어

보금자리주택의 20%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30%에서 15%로 줄어들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 등의 내용을 신설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20%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공급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이다. 세대원의 총 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에서 미달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그 금액만큼 일시에 선납하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보금자리 시범지구 내 주택에 대해서는 10월9일까지 선납해 600만원을 채울 경우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ㆍ공공아파트 모두 기존 공급 물량의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에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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