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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900평이상 사업땐 등록 의무화
입력2006-12-19 17:36:34
수정
2006.12.19 17:36:34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자(디벨로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900평(1,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먼저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900평 이하 소규모 개발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등록사업자도 개발사업을 표시 광고할 때는 인허가 취득 여부, 확정수익률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자가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텔레마케팅으로 부동산 매수를 강요할 경우 등록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ㆍ영업정지ㆍ형벌ㆍ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고 미등록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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