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애플, 특허 손배 청구액 3억8,000만달러로 낮춰

삼성은 8분의1 수준인 5,270만달러 주장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000만달러 낮췄다. 지난해 8월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산정해 지나치게 높여 잡았음을 애플 측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이번 공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3억7,978만달러를 제시했다. 그는 특허 보유자인 애플이 상실한 이익 1억1,378만 달러, 피고인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나왔던 평결 중 13종 제품 4억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다. 애플 측의 청구금액이 기존 평결보다 3,000만 달러 줄어든 셈이다. 작년 8월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 중 6억4,000만 달러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모두진술에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5,270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년 평결 당시 산정된 금액이나 애플 측이 이번에 내세운 청구금액의 8분의1 수준이다. 프라이스는 특허 침해 제품으로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이 정도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도 약 2만8,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애플 측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프라이스는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생태계와 차이점이 매우 많고,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사는 것은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 일정은 일단 19일 혹은 20일까지로 잡혀 있으며, 일정과 전례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0일, 늦으면 23일께 새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