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마초 흡입' 오광록 집행유예
입력2009-08-07 14:13:35
수정
2009.08.07 14:13:35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판사 김동완)는 오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 스스로 최후진술을 통해 ‘공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공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일반인보다 더 가중에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공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족에게 떳떳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IT업체 대표 박모(40)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7월 24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한편 오씨에게 대마를 공급한 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160시간이 선고됐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