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다운계약'보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 '업계약' 위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 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 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에도 업계약이 144건으로 다운계약 127건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다운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해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업계약은 오히려 집값을 높여 구매하는 것이다. 업계약은 가격을 높인 만큼 취·등록세가 더 올라가지만 앞으로 집을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에 따른 세 부담에 더욱 민감해 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어 업계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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