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유엔기후협약(UNFCCC)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완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롯데월드타워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양광, 풍력,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사업 국가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태양광ㆍ풍력, 태양열ㆍ지열 부문에서 각각 이를 승인 받았다.
롯데월드타워의 CDM사업이 UN CDM집행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등록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약 1만8,353톤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약 204만그루의 소나무(10년생 기준)를 심는 효과와 같다.
2012년 12월 말 현재 UN에 등록된 CDM 사업 건수는 총 5,511건이며 국내 등록건수는 83건이다. 특히 초고층 중 아직 UN에 등록된 사례가 없어 등록이 확정되면 세계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 CDM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향후 초고층 친환경 건축물의 표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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