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이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고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시간을 줄이고 연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현재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차례로 이용해 광주까지 이동할 경우 풍세·남논산·광주에서 각각 한 차례씩 총 세 차례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최종 목적지인 광주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돼 운전자들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되면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연간 사회적 편익이 5,600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