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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30일서 25일로

자녀 유족연금도 만 20세까지 지급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앞당겨지고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만 20세까지로 늦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월 말일이던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은 세금 및 공과금 납부일이 말일 이전인 경우가 많아 그 차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매월 25일에 지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늘려 부모 없이 월평균 21만원에 이르는 유족연금으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 고교생 자녀들이 수급권 소멸로 학업을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하는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작년말 현재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으로 지난해 2,000여명이 만 18세가 되면서 유족연급 지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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