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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수사 끝, 윗선 규명 실패 3명만 추가기소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관련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불법사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된 수사에서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 차관(당시 총리실 국무차장) 등의 연루 의혹인 이른 바 ‘비선라인’유무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과 직원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관련 서류를 은닉하고, 해당 컴퓨터를 숨긴 혐의(공용서류 은닉 등)로 점검1팀 직원 권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불법사찰 사건은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과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경위를 합쳐 기소자 7명 선에서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찰관련 자료가 다수 지워져 있고, 복원된 결재서류의 최종결재권자가 이인규 전 지원관으로 돼 있는 등 ‘윗선’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다각도로 조사했지만 비선라인 등의 개입 혐의는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총리실 직원들의 증거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윗선'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들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데다 구체적인 증거도 찾지 못해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불법사찰사건으로 기소돼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관련 공소제기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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