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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 기업애로 해결 위한 협약체결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2일 국민권익위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요협약 사항은 기업애로 공동대응, 정보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도는 국민권익위와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도의 '기업SOS넷'과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 기업애로 처리 사례 및 정책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애로 처리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기술닥터··환경닥터 등과의 연계 추진을 통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기업애로 처리체계도 강화, 복합애로 처리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9월 현재 접수한 기업애로사항 1만5,634건(9,738개 업체)의 98%인 1만5334건을 처리했다. 이는 월 평균 1,421건을 처리한 것이다. 기업들의 애로유형은 자금 어려움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설립(18%), 판로개척(11%), 인프라구축(9%), 기술(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유형은 요구관철 1만4,310건(93.3%), 대안제시 792건(5.2%), 불가처리 232건(1.5%) 등이다. 도의 기업애로 처리기간은 건당 평균 9.8일로 지난 2007년 19.6일, 지난해 12.8일에 비해 크게 단축됐다. 도는 안산 원진우드의 배출시설 신고 수리로 공장폐쇄 위기를 해소했다. 또 오산 대광다이캐스트는 체납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해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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