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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기존계약 무효 선언] 통일부 일문일답
입력2009-05-15 21:16:59
수정
2009.05.15 21:16:59
"억류 유씨 문제는 타협대상 안돼… 北, 공단 쉽게 포기하지 못할것"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는 거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발전하려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씨 문제로 근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억류 근로자 문제가 개성공단의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 자신도 공단 유지 필요성이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토지임대값,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했는데.
▦토지임대값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ㆍ토공과 북한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이용료를 말한다. 이는 2004년 3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1,600만달러를 지급하면서 끝난 사항이다. 토지사용료는 개별 분양 받은 기업들이 오는 2015년부터 내도록 돼 있고 일종의 토지세ㆍ세금에 해당된다. 이런 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내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 아직까지 기업소득세를 내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씨가 체포될 당시 북한이 유씨를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나.
▦전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월30일 북측 총국에서 유씨와 현대아산ㆍ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을 오라고 해서 유씨에 대한 통지문을 읽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에는 정치체제 비판, 여성종업원 변질타락, 탈북책동 등 이렇게 돼 있었다. 그 이상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치적 부담을 지고 유씨 문제에 대해 양보를 할 수 있나.
▦국내 ‘정치문제’라든가 ‘기싸움’ 등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유씨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거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북한이 합의서에 따라 빨리 조사하고 석방해야 된다. 그 길밖에 없다. 노임이나 토지사용료같이 제도적인 것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북한 스스로도 공단 유지 필요성이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오늘까지 거의 6년 동안 공단다운 공단으로 발전시켰고 어쨌든 북한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계약 무효가 실제 가능한가.
▦계약이라는 것이 계약 당사자가 있는 것인데 타방이 동의도 안하는데 되겠나.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북한도 이제 학습효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앞으로 정부 대응은.
▦북한이 이렇게 통지문을 보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협의를 하고 꾸준히 설득해 이해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단을 운영해야 한다.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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