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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거주 자국민 권익보호 기반 다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수석 옴부즈만인 씨라차 웡싸라양꾼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18일 연장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에 따른 것으로, 양국 교민의 권익보호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MOU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국어와 태국어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상대국 재외교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6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주한 태국인 대상 고충청취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권익위의 110콜센터를 방문, 콜센터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 노하우도 전수받을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양자협의회 등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여 옴부즈만 역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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