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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전국이 요동] ④정부 대책과 한계
입력2005-06-30 09:11:16
수정
2005.06.30 09:11:16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순간에도 전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꺾일줄 모른다.
지난 17일 정부가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뒤 불과 보름만에 나온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기름을 부은 형세다.
서울시의 뉴타운 특별법은 이미 잠잠했던 강북 부동산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몇가지 투기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의심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 대책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입지선정 전에 예상후보지와 주변지역에 토지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조짐이 보이면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입지가 선정된 뒤에는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내달말 마련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기준에는 부동산 가격추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지자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포함한다는 묘책이 곁들여졌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KBS라디오에 출연 "혁신도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
수도권 발전 대책과 관련해 나온 투기 대책도 지구지정 또는 개발사업 이전에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도가 신선할 뿐이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뉴타운 특별법 추진에 따른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현행 뉴타운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거래허가제를 모든 토지로 확대하고 지정 후에 권리의 지분분할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대책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정도로 벌써부터 불안조짐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 이전 예정지인 충남 연기, 공주의 예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은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추진 방침이 나오면서부터 땅값이 급등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갖은 대책에도 불구, 최근까지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조차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가 쉽지 않아걱정이다"며 "매입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거품이 낀 가격에 거래하지 않기를 바랄뿐" 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투기단속과 함께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등의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지역의 개발은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광역시의 경우 개발 가능한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양도세 탄력세율을 도입하거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력히 시행, 실수요외에 토지취득이 어렵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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