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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3년으로 연장
입력2008-09-04 17:15:39
수정
2008.09.04 17:15:39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년 넘게 실직 또는 무소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최근 관련 업무지침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1,835만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7.5%(504만여명)에 이른다.
공단은 또 국민연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온 개인사업자가 휴ㆍ폐업신고 후 자동으로 이체된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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