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 없는 정사장면으로 외설논란을 일으킨 멕시코영화 ‘천국의 전쟁(Battle in heaven)’에 대한 ‘제한상영가’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영화제에서만 등급을 따로 받아 상영할 수 있으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실질적으로 일반에 상영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영화수입배급업체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정성, 폭력성 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및 가치, 선량한 풍속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상영가 등급처분을 받는다”며 “해당 영화는 성행위가 상영시간 중 10%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기를 직접적ㆍ노골적으로 노출하는 등 감독이 내세운 의도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사회평균 입장에서 볼 때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통사람으로서는 작품의 예술성이나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고, 예술성에 의해 선정성이나 음란성이 완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늘날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선정성•음란성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정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영화라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월드시네마는 영등위가 “예술영화임에도 성적표현이 과도하고 극단적이라 일반시민의 보편적 정서와 윤리로 수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제한상영가등급’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당시 월드시네마 측은 “집단성교 등으로 논란이 된 ‘숏버스’나 동성애를 표현한 ‘브로크백마운틴’은 물론 파격적인 정사장면을 노출한 ‘몽상가’ 등이 ‘18세이상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에 비춰볼 때 영등위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주장했다.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