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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손가락 깨물어 자른 패륜 며느리 징역형
입력2009-04-22 18:08:38
수정
2009.04.22 18:08:38
다툼 끝에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시어머니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깨물어 절단, 왼손을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중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며느리 남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씨는 어려운 살림에 밤에는 식당 종업원 일을, 낮에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 김모(81)씨를 돌봐왔으나 김씨가 ‘요양원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면서 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던 지난 2월, 요양원 문제로 다투던 중 김씨가 남씨의 머리채를 잡자 남씨는 김씨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너무 세게 문 나머지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다.
재판부는 “남씨가 생계유지와 김씨의 간병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김씨에게 중상해를 가해 패륜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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