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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한도 줄 듯

이르면 4월부터 경락가율 적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각 지역의 경락가율(경매 낙찰가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현재 상가 및 토지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80% 내에서 각 업권별로 자체 내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권역별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경락가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조만간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거쳐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락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신협이나 농협 등은 자체적으로 비주택담보 대출한도를 70% 이내로 운영해왔다. 반면 은행권은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를 50%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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