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한도 줄 듯

이르면 4월부터 경락가율 적용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토지·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각 지역의 경락가율(경매 낙찰가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현재 상가 및 토지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80% 내에서 각 업권별로 자체 내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권역별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경락가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조만간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시뮬레이션을 거쳐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락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신협이나 농협 등은 자체적으로 비주택담보 대출한도를 70% 이내로 운영해왔다. 반면 은행권은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를 50%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