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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임기 2년 `평생법관제' 도입 전망

법관인사제도개선위 9일 의결

법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되고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가 재판을 관할하는 ‘평생법관제’가 내달 법원 정기인사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인사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그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와 법원장을 마친 후에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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