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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계획 승인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달부터 한강수계 26개 시ㆍ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들이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을 통해 26개 시ㆍ군이 요구한 전체 오염물질 배출 총량(개발부하량)은 21만8,949㎏/일이다. 개발부하량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ℓ)와 오폐수 총량(㎥/일)을 곱한 뒤 단위 환산을 위해 1천분의 1로 나눈 값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지역별 수질을 BOD 0.6∼9.0㎎/ℓ, 총인 0.013∼0.575㎎/ℓ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하수처리장 신증설, 하수관거 정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431개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사업에 8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ㆍ식품접객업은 연면적 400㎡ 이상, 일반건축업은 연면적 800㎡ 이상 입지가 허용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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