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006년부터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백댄서로 활동하며 수년간 입영 기일을 미뤄왔다. 연기시한을 넘긴 후에는 누나와 공모해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고 국립서울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다. A씨는 방송 출연 등 백댄서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의사에게 환청과 불면으로 사회활동이 어렵다는 거짓말을 했고 결국 2010년 5급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뒤늦게 병역법 위반으로 덜미가 잡혀 재판까지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도 실제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의료기록과 평소 활동내역 등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1년 형기를 마친 후 다시 군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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