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안전처는 특수방화복과 피복 4종 납품 과정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 16개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회사는 특수방화복을 만드는 4개사와 나머지는 기동복·근무복·방한복·점퍼 등을 제작해 소방관서에 납품하는 회사들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소방피복 검사제도'가 도입된 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모두 31만점, 250억원어치를 납품했지만 검사를 거친 제품은 24만6,000여점에 불과했다. 대신 미검사 제품은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은 제품들과 섞어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처는 16개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KFI인정 취소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함께 취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지난달 초 한 벌당 60만~70만원가량하는 특수방화복 5,000여벌이 검사 없이 납품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업체가 소방관서에 유통한 1만9,000여벌 전량을 착용 보류시켰다.
이번에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들의 경우 소방피복으로 제한돼 있지만 안전화 등 신발에서부터 각종 소방장비 등도 성능 검사가 누락된 채 공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경 등의 피복 등 장비 역시 일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선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수공무직의 장비공급 시스템 전반이 점검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피복들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불량품'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향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라며 "16개사에 대한 검찰고발과 별도로 소방장비 검사와 납품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또 특수방화복의 경우 현재 KFI가 제작업체에 직접 가 검사를 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제품을 KFI에 입고해 검사를 실시하고 직접 소방관서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납품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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