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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예인 노예계약'에 또 철퇴

'씽' 멤버 케빈, 소속사 상대 2심서도 승소

SetSectionName(); 법원 '연예인 노예계약'에 또 철퇴 서울고법 "장기간 불공정 전속계약은 무효"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연예인을 상대로 한 소속사의 불공정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그룹 `씽'의 멤버인 케빈(Kevinㆍ본명 우성현)이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빈이 10년 이상 씽엔터테인먼트의 연예활동 요청에 응하도록 한 계약조건은 케빈의 자유를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구속,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장기계약이라도 케빈에게 해제권이 인정돼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불공정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케빈이 씽엔터테인먼트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은 거의 없는 반면 회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있다"고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케빈은 지난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예상 이익의 배를 배상하고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은 양측의 의무ㆍ권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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