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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입력2010-06-22 16:34:25
수정
2010.06.22 16:34:25
서울시, 24일부터 시행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2일 연면적 10만㎡의 건축물과 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강화해 24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현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우수 등급만 받으면 서울시의 협의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에너지 효율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서 인증 받아야 하는데다 전체 공사비의 3%(기존 2%)를 신ㆍ재생 에너지로 투자해야 서울시 협의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조명기기의 경우 전체 전력 부하량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1등급으로 인증 받아야 하고 LED 조명 설치를 늘리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를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주차장에 전기충전을 위한 시설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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