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솔로몬투자증권은 “임 회장에게 지급된 상여금 20억원은 무효”라며 임 회장을 상대로 상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솔로몬투자증권은 “지난 4월 열린 솔로몬투자증권 주주총회에서 임 회장이 추가 신규수익 창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임원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임 회장에게 특별상여금 2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이후 열린 주총에서는 임원 보수한도를 15억으로 정하는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그 조건이 미성취됐으므로 무효”라며 “임 회장은 상여금 2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회사자금 195억원을 빼돌리고 1,1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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