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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구속 기소

선동ㆍ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br> 여적죄는 적용 제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26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검은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에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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