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특허법∙상표법 등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던 소리와 냄새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을 상표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의무제를 폐지해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원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학술지 발표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종전 공개 후 6개월 이내 출원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12개월 이내에만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 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해 사적 재산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박주연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의 상표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