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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시세차익 풀무원홀딩스 대표 기소
입력2010-10-11 13:50:28
수정
2010.10.11 13:50:28
유명식품 업체 대표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남승우(58) 풀무원홀딩스 대표를 옛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남 대표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할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는 방법으로 3억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9월3일부터 18일까지 자녀 명의 등 5개의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5만 2,610주를 15억 4,599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풀무원홀딩스는 9월19일에 `풀무원 주식 공개매수' 사실을 공시했고 남 대표는 3억 7,97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표는 식품업체 풀무원이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꿨으나 사업회사인 풀무원보다 지주회사의 주가가 높게 형성되자 풀무원을 풀무원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남 대표는 같은 기간 차명계좌를 통해 풀무원 주식 3만 4,910주를 사고팔았고, 유상증자ㆍ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도 이를 증권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풀무원홀딩스 법인도 대표이사의 주식 매매에 따른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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