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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뒷얘기 보도… "명예훼손 해당 안돼"
입력2009-03-04 17:01:48
수정
2009.03.04 17:01:48
대법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인 이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씨가 엄상익 변호사와 여운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 코너’에 ‘권력, 검사, 주먹, 벤처사기의 혼란스러운 변주곡’이라는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홍준표 전 검사, 이용호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실었다.
이씨는 “엄 변호사는 여운환의 말만 듣고 그를 미화하고, 나는 벤처사기를 하면서 권력이나 주먹과 연관된 것처럼 암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여운환이 이용호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0억원의 약속어음을, 해외전환사채 발행 알선 명목으로 10억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검이 로비의혹을 해소해주고 이씨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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