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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키코 손실 中企 지방세징수등 유예를"
입력2008-11-28 17:22:37
수정
2008.11.28 17:22:37
행안부 지자체에 요청
행정안전부는 28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등 금융상품 거래로 큰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징수ㆍ납세고지ㆍ체납처분 및 정기 세무조사를 6개월~1년간 연장ㆍ유예시켜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이미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중소기업이 조사연기 신청을 할 경우 적극 수용하고 진행 중인 조사는 빠른 시일 안에 종결,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강민구 지방세운영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키코 가입업체는 물론 적잖은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보았거나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키코에 가입한 487개 수출기업의 손실은 3조1,874억원(실현손실 1조4,715억원, 평가손실 1조7,16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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