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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 16억4,000만톤으로

환경부, 업체별 할당량 10월 확정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총량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톤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뒤 남거나 모자란 물량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살펴보면 발전·에너지 업종이 전체 허용총량의 42%인 7억438만여톤이 할당됐다. 또 철강(2억9,781만톤), 석유화학(1억3,752만톤), 시멘트(1억2,577만톤) 등도 많은 양이 할당됐다. 환경부는 29일 대전·대구·광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음달 2일 공청회를 연다. 이후 할당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배출허용 할당량을 확정한다.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혹은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또 10월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 짓는다.



내년부터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의 온실가스만 배출하거나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남는 배출권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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