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월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톤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강제한 뒤 남거나 모자란 물량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살펴보면 발전·에너지 업종이 전체 허용총량의 42%인 7억438만여톤이 할당됐다. 또 철강(2억9,781만톤), 석유화학(1억3,752만톤), 시멘트(1억2,577만톤) 등도 많은 양이 할당됐다. 환경부는 29일 대전·대구·광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음달 2일 공청회를 연다. 이후 할당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말 배출허용 할당량을 확정한다.
할당계획이 확정되면 7월 말까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혹은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또 10월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 짓는다.
내년부터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의 온실가스만 배출하거나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남는 배출권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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